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유허브’(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유허브’를 말합니다.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 서울특별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울특별시가 승인한 이름을 말합니다.
비밀번호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영문 또는 숫자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및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서울특별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온라인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4. 회원은 본조 제3항에 의한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본 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을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약관의 동의)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가입신청 및 승낙)
1. 가입 신청자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이용 계약은 제1항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 서울특별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고, 가입 후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해지, 중단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ㆍ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ㆍ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ㆍ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서울특별시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ㆍ 서울특별시에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ㆍ 서울특별시에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ㆍ 서울특별시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없이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온라인에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자 ID부여 및 변경)
1. 이용자 ID는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름이며 변경 불가능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
1. 서울특별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서울특별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증설, 교체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전 공지합니다.
3. 서울특별시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및 증설, 교체,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서울특별시는 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서울특별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내용)
1. ‘공유허브’는 공유활동을 국내에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ㆍ 공유 기업 및 단체 소개: 공유 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업 및 단체, 프로젝트들을 목록형으로 제공합니다.
ㆍ 뉴스 및 행사 소개: 공유 전반에 관련된 뉴스 및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ㆍ 자료 소개: 공유 전반에 관련된 보고서, 강연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2. 회원은 ‘공유기업/단체’에 공유 기업, 공유 서비스, 공유 단체, 공유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뉴스/소식’에 공유 전반에 관련된 뉴스 및 소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자료 아카이브’에 공유 전반에 관련된 보고서, 강연 자료 등을 소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공유 달력’에 공유 관련 일정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1. 서울특별시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공유허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3. 서울특별시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서울특별시의 의무)
1. 서울특별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유 허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는 1개월 전에 온라인 게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를 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서울특별시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울특별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서울특별시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유허브’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서울특별시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서울특별시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4. 회원은 서울특별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ㆍ다른 회원의 패스워드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ㆍ‘공유허브’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해당 라이선스의 규정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행위
ㆍ광고 등의 게시 기타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ㆍ서울특별시나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ㆍ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ㆍ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ㆍ범죄와 결부 되는 행위
ㆍ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ㆍ서울특별시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ㆍ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ㆍ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ㆍ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서울특별시는 회원에게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원이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해당 회원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허브’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ㆍ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ㆍ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ㆍ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ㆍ기타 서울특별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울특별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는 회원이 제12조 등 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ㆍ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을 주거나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ㆍ문서 훼손이 반복되는 경우
ㆍ인신 공격 행위 또는 법적 조치의 위협을 하는 경우
ㆍ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다중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ㆍ공개 프록시를 오용하는 경우
ㆍ‘공유허브’ 서비스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ㆍ패스워드가 공개된 경우
ㆍ회원들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
ㆍ기타 정상적인 ‘공유허브’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 16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서울특별시는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나 제3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울특별시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1. 서울특별시와 이용자는 ‘공유허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토록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합니다.
3. ‘공유허브’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ㆍ서울특별시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ㆍ서울특별시는 1개월 전에 온라인 게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를 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