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신청
※ 신청일시, 지정기준 등 세부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 홈페이지 게재
2.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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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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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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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기타 작성서류(신청기업의 소개서 등)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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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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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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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