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안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공유기업·단체 인증제도입니다.
  • Sharing City Seoul 공유서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은 누구나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기간은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많은 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유기업 • 단체 지정 공고 신청서 다운로드

공유기업 • 단체 지정 안내

1. 서울시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서울시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